노후 관리

긴급복지 지원 제도

부실이 2023. 5. 11. 18:28

* 2005년 :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 : 긴급복지법 도입 배경

* 2014년 : 송파 3모녀 사건 : 소득재산 완화

* 2018년 : 증평 모녀 사건

 

*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계`주거`의료비 일시적`신속 지원

 

* 원칙 :

1. 선지원 후조사

2. 단기 지원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  : 1개월 : 시`군`구청장 심사 2개월 연장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 3개월 연장 /주거지원 9개월

* 지원 종료 후 :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지원 불가능

3.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에 연계

타 법률에 의한 지원 결정 전 - 우선적 긴급지원 가능

 

[지원의 종류]

* 직접 지원 : 금전 현금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연료비 지원

* 연계 지원 : 대한적십자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정보 제공

 

[긴급복지제도의 대상]

: 유기사유 발생 / 생계유지 곤란(빚) / 저소득층

* 유기사유 발생 

. 주소득자의 사랑,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소득 활동 미미

. 기초 수급 중지`미결정

. 수도`가스 공급 중단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 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으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유

.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제도의 소득`재산 기준] : 선지원 후조사 원칙 + 적정성 심사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 1558천원 / 2인가구 : 2592천원 / 3인가구 : 3326천원 / 4인가구 : 4050천원 / 5인가구 : 4748천원

/ 6인가구 : 5420천원 / 7인가구 : 6080원 / 8인가구 + 1인 추가 : 769천원 

 

2. 자산 : 3.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 241백만원 이하 : 6900만원 / 중소도시 : 152백만원 이하 : 4200만원 / 농어촌 : 130백만원 이하 : 3500만원

 

4. 금융자산 : 6백만원 이하 / 예외(주거지원) : 8백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시`도 + 민간협력체]

. 긴급지원정책 개발 / 사업지침 마련 / 교육 및 홍보 / 사업 모니터링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지원 요청`신고] :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 해당 시``군`구에 연계

. 처리 과정과 지원 현황 정보를 상담센터에 통보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지정 지원 요청`신고 접수

.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

. 사후조사 실시

. 지원 연장 결정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 긴급지원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의결 : 재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

 

[시`도 긴급지원 기관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 요청 : 예산 확보 현황 긴급지원 사업 실적

. 새로운 긴급지원 기관의 지정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긴급지원 대상자의 이의신청 : 15일 이내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민간 협력 업체]

. 의료기관 종사자 / 의사 / 교사 / 공무원 / 사회보지시설 종사자

.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조기 발굴) / 민간지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실시]

주지원 :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부지원 :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생계지원]

. 긴급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식료품비, 의복비, 난방비

. 금전지원원칙 : 긴급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직접 지급 / 현물 지원(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현물 지원 : 거동 불편하여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경우 /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치료 때 / 질병`부상 - 근로소득 상실 확인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전해진 액수로 지급 * 7인 가구 이상 : + 1인당 263천원 추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23천원 1036천원 133천원 1620천원 1899천원 2168천원 236천원

 

[지원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 : 1개월 선지원 / 연장 지원 : 2개월 범위 내

. 지원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 가구 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금

. 위기상황의 지속 :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주거 지원]

. 주거지원 대상자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2인 3~4인 5~6인 7인 이상
대도시 398천원 643천원 848천원 + 102천원
중소도시 290천원 422천원 557천원 + 67천원
농어춘 183천원 243천원 320천원 + 38천원

. 주거지원 기간 : 매월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 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내

. 지원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 위기상황의 지속 :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 9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의료 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 시행령 제3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변증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콜성 간질환) 등은 안됨.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히귀성 난치성 질혼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액지원 가능.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 후 사망 : 의료지원 대상 가능. 

.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가능. 동일상병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는 안 됨.

. 상이한 상병일 경우 지원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의료지원 대상 가능 : 의료서비스 + 약재비 지원

. 퇴원전 신청 원칙 : 입원 당시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 긴급 지원 대상자 : 의료지원 신청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소요된 비용 지급

. 의료지원의 5단계 지원 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 - 의료기관에서 진료, 처방약을 조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소요된 비용을 시`군`구에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비용 - 지급(G코드 : 긴급복지지원 구분자) 입력 안내

 

*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 3백만원 이내 : 약재비 +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 치료비느니 의료지원 안된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퇴원 전에 긴급 의료 지원비를 신청. 지원대상자가 본래 지원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는 지원 종료.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변경 시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지원 가능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우선 지급

.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지원 불가

.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원칙 : 1회 지원. 퇴원 전 연장 여부 결정. 추가지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 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 시성이용 실비 지원 대상 :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지원 상한액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로 지급.

  1인 : 552천원 / 4인 : 1494천원   

원칙 : 1개월 지원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지원 연장 : 2개월 범위 내. 위기상황 계속되면 3개월 추가연장 가능

.  이미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기타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 교육지원 대상 : 고등학교 과정까지. 평생교육 시설에서 교육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및 학용품비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을 긴급사유 발생한 때

.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사업 우선 연계

.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알콜중독, 치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3백만원 내 : 약제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노숙한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 : 주거지원 : 임시 거주지 마련 / 사후 관리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

.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분화

. 복지 사각지대 예방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 :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등 신고의무 교육 실시 - 실시 결과 제출

제출처 : 안내 받은 소속 시군군 관할부서(보건소) / 제출기간 : 다음해 1얼까지

 

[긴급복지 지원법]

. 신고의무 교육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직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긴급복지 지원법 : 제7조 3항~5항

. 긴급 지원 대상자인지. 의료기관의 종사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 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 상황

* 지원 요청 : 본인, 친족, 관계인 : 구술, 서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 :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상담원 :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응급지원 관련기관 연계 - 상담 - 진료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소방관서와 연계 협조 요청

* 현장 확인  : 긴급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 직접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접수 :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연계 받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 건

 

* 읍`면`동 공무원 /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 의료기관 /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실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등록 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원 결정 및 지원

 

[사후 조사] : 

긴급 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적정성 심사

. 추가적인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 연장 결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