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 : 긴급복지법 도입 배경 * 2014년 : 송파 3모녀 사건 : 소득재산 완화 * 2018년 : 증평 모녀 사건 *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계`주거`의료비 일시적`신속 지원 * 원칙 : 1. 선지원 후조사 2. 단기 지원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 : 1개월 : 시`군`구청장 심사 2개월 연장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 3개월 연장 /주거지원 9개월 * 지원 종료 후 :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지원 불가능 3.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에 연계 타 법률에 의한 지원 결정 전 - 우선적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