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 직전까지 고통받는 치료 대신 돌봄 받으며 마지막 맞이하는 죽음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조력존엄사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력존엄사'는 현재 법이 허용한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존엄사)과 달리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법안이 발의된 뒤 존엄사 논쟁은 다시 뜨거워졌다. 한쪽에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조력존엄사'에 찬성하고, 의료계와 종교계는 생명 경시 풍조 확산 등의 이유를 들어 '조력 자살'이라며 반대한다. 나길(활동명`61)씨의 삶은 자궁경부암에 걸리기 전후로 나뉜다. 1995년 자..